공정위 "독점 남용해 경쟁사 퇴출" vs 올리브영 "무리한 해석"

입력 2023-02-08 18:28   수정 2023-02-0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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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CJ올리브영의 ‘다툼’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며 그런 지위를 이용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올리브영은 “무리한 해석”이란 입장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2021년 4월 시작됐다. 올리브영이 자사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발단이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납품업체가 신제품을 납품할 때 기존 재고를 가져가도록 하는 ‘인앤드아웃(IN&OUT)’이란 편법적 반품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직매입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반품이 금지돼 있지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원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올리브영이 악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 과정에서 H&B(헬스&뷰티) 시장의 경쟁사인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랄라블라, 롭스, 부츠 등은 최근 수년간 오프라인에서 전부 또는 대폭 철수했다. 그사이 올리브영은 매장 수를 더 늘렸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사를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리브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공정위가 문제 삼은 ‘인앤드아웃’ 방식의 반품은 업계에서 자주 벌어지는 재고 처리 절차라는 게 올리브영 측 설명이다.

특히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CJ 관계자는 “화장품 유통 시장에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도 수많은 사업자가 존재한다”며 “H&B 매장이 가장 많다는 이유로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화장품이나 뷰티상품의 경우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올리브영도 그런 쇼핑몰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한 회사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올리브영 매출은 2021년 2조1000억원, 2022년 3분기까지 2조65억원이었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이 수년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결론 날 경우 과징금이 수천억원대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H&B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올리브영은 H&B는 화장품과 뷰티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의 극히 일부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CJ 측은 또 올리브영이 경쟁사와 달리 성장을 지속한 데 대해서도 온라인 전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지훈/하수정/김소현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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