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무죄

입력 2023-02-08 18:32   수정 2023-02-09 00:54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뇌물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유지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의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들 병채씨의 담당 업무, 실적 등을 볼 때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다”면서도 “아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 돈이나 이익이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유지하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통상적인 법률 대가에 비해 지나치게 큰 비용”이라고 봤다. 판결 후 곽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법정공방은 2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 핵심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기소된 곽 전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으면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개발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들을 말한다. 지금까지 곽 전 의원만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인물에 대한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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