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납품업체가 랄라블라(GS리테일), 롭스(롯데쇼핑), 부츠(이마트) 등 경쟁사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회사 측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올리브영이 수년간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으로 결론 나면 과징금은 1000억~5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지배력 남용은 매출의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중징계 사안이다.
CJ올리브영은 국내 대표적인 화장품 플랫폼이다. 오프라인 매장이 2018년 1198개에서 올해 1298개로 늘었다. 반면 롭스는 122개에서 12개로 줄었고, 랄라블라(168개→0개)와 부츠(34개→0개)는 시장에서 사라졌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경쟁 H&B 매장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사를 퇴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독점적 사업자인 올리브영이 ‘갑질’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굳혔다는 것이다. CJ 측은 “올리브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지훈/하수정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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