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 살해 후 달아난 30대…9년 전에도 '충격 사건'

입력 2023-02-09 15:24   수정 2023-02-09 22:12


인천에서 편의점 직원을 살해한 뒤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10대 때부터 각종 강도질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인 A(32·남)씨는 16세 때인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했으며,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2011년에는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을 잇달아 또 저질렀다.

같은 해 7월 A씨는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광주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4년 5월 가석방됐다.

그러나 2개월 만에 재차 인천에서 강도상해 사건을 저질렀다. A씨는 같은 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이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B씨는 심하게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징역 7년의 확정판결과 함께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면서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A씨는 8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 C씨를 살해한 뒤,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C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후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이동 경로를 쫓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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