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나 승진, 연봉 인상 등으로 신용 상태가 좋아진 차주는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등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사 내부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CB) 점수가 오른 대출자를 선별해 반기에 1회 이상 선제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금리 인하 실적 내용도 구체화한다. 금융권은 현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구분해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와 수용 건수, 수용률, 이자감면액(총액) 등을 공시하고 있다. 앞으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신용대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 알린다. 또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 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 사유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이달 말 공시하는 작년 하반기 비교공시부터 개선한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