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는 ‘더 내고(보험료율 15%) 그대로 받는(소득대체율 40%) 안’과 ‘더 내고(15%) 더 받는(50%) 안’으로 모수개혁 방안을 좁혔다. 그러나 워낙 큰 여야 입장차와 최종 선택의 정치적 부담에 단일안 마련을 포기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의무가입 연령 상한 등 쟁점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전됐는지도 알 수 없게 됐다.
당초 국회가 나설 때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기대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표심을 의식하는 것이 체질화한 여야가 현세대의 고통 분담과 미래 세대의 양해를 구해야 하는 개혁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컸기 때문이다. 특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고수해온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을 크게 올려야 하는 모수개혁에 순순히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국회 연금특위의 결정으로 “이제 공이 정부로 넘어왔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연금개혁은 처음부터 정부가 모든 과정을 주관하고 국민을 설득하며 결과에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회가 핑퐁을 쳤다는 촌평은 권한과 책임 소재를 흐린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연금개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 공감대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국회와의 논의나 협력은 그다음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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