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을 분산하고, 실제 일하지 않은 친척에게 인건비를 허위 지급했다. 운동선수 B씨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주는 방식으로 탈세했고, 프로게이머 C씨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웹툰작가 D씨는 법인을 세운 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저작물 공급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친척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했다. 또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했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 E씨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이 밖에 건설업 또는 유통업을 하면서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지 21명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이들은 자녀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해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조사 대상 중 탈세 추정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납세자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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