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는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구민을 연중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는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이상 누적될 때 1g당 20원씩 지급된다. 꽁초 총 500g을 가져오면 1만원을 보상한다.
일반적으로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g에 달한다.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봤을 때, 1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꽁초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3kg)까지 받는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제외하며, 젖은 꽁초는 받지 않는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면 누구나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에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 거주지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청소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접수할 수 없다.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5시까지이며, 접수 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다.
구 관계자는 "제때 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며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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