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길을 걷던 70대 여성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걷너던 70대 여성 A씨가 우회전하는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덤프트럭은 사고 직전 횡단보도 앞에 잠시 멈춰 섰지만, A씨가 완전히 길을 건너기 전 우회전 하다 사고가 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덤프트럭 운전기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 당시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사고 후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몇 미터를 더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B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한단 방침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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