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최근 특별단속을 통해 채용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건설노조원 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갈취 8건, 업무방해와 강요 각 2건이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자기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며 출입구를 막고 단체협약비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구청 등에 민원을 넣어 피해를 줄 것처럼 협박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이유로 이른바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한 대구지역 건설 현장이 150곳에 이른다며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관행적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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