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만취해 뺑소니친 운전자…잡고 보니 신부님

입력 2023-02-11 14:36   수정 2023-02-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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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신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후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의 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다 다른 차량과 추가로 사고를 냈다. A씨는 운전대를 놓지 않고 계속 도주했다. 이후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일반 공중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등을 보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20여 년 전이었는데 이후 다른 범죄 전력이 없어 음주운전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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