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곽상도 50억 무죄'에 대통령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입력 2023-02-12 11:10   수정 2023-02-12 11:18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곽 전 의원 판결 직후 내부 회의에서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들이 다수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따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서 곽 전 의원 판결과 관련해 반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이준철)는 지난 8일 곽 전 의원의 ‘50억원’과 관련한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유검무죄 무검유죄’ 시대다.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10분의 1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 내에서도 곽 전 의원 무죄 판결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이론’은 적용할 수 없었느냐”며 “초보적 상식도 해소 못하는 수사·재판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죄 무죄 판결 직후 수사 인력을 보강해 항소심에 임할 방침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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