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내 2위 거래소(거래량 기준)인 크라켄이 ‘스테이킹=미등록 증권 판매’라는 시각에 동의했으며 SEC가 부과한 30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앞서 SEC는 크라켄 운영사인 페이워드벤처스와 페이워드 트레이딩을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했다. 대표적인 스테이킹으로 이더리움 2.0이 꼽힌다. 국내에서도 업비트와 코인원 등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SEC가 미등록 증권 판매를 이유로 거래소를 조사한 것은 작년 코인베이스에 이어 두 번째다. SEC는 지난해 7월 코인베이스에 상장 암호화폐 9종을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SEC는 암호화폐를 추천하는 ‘투자 자문’ 업체에 대한 조사도 펼치고 있다. SEC는 7일 발표한 ‘2023년 우선 정책순위’ 중 하나로 암호화폐를 추천하는 증권 브로커와 투자자문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SEC에 등록된 투자자문사나 브로커는 1940년 제정된 투자자문업법에 따라 증권의 투자·매수·매도 행위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에 국한된 투자자문사의 투자 권유 행위를 암호화폐로 넓혀 검토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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