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때려버려"…두 살배기 싸움 부추긴 교사의 최후

입력 2023-02-13 14:47   수정 2023-02-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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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2∼3세 원생을 때리고 아이들 간 싸움을 부추긴 보육교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60)와 B씨(23)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으며,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12일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 원생인 C군과 D양에게 서로 때리라고 부추기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 함께 놀고 있던 피해 원생들에게 다가가 "(상대를) 밀어봐라. 자꾸 너를 만만하게 본다", "XXX를 갈겨. 머리를 때려버려" 등의 발언을 내뱉었다.

이들은 이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해 D양이 "경찰 아저씨?"라고 말하자, "얘 완전 아무것도 몰라"라고 반응하는 등 학대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을 학대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6분께 공룡 모형 장난감으로 또 다른 원생 E양(3)의 얼굴을 긁기도 했다.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E양이 실수로 A씨의 얼굴을 건드렸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B씨는 같은 달 5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E양의 옆구리 부위를 4차례 때리고 머리를 세게 누르는 행위를 저질렀다.

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육교사로서 돌봐줘야 할 피해 아동들을 오히려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 "교사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피고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비춰봤을 때, 범행이 우발적인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는 "학대 정도와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의 법정대리인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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