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퇴직한 근로자 가운데 상위 1%는 4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퇴직금 수령액은 1501만원이었다
14일 국세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기준 퇴직소득자 330만4574명의 퇴직급여는 총 49조6048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소득자의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원이었으며 2017년 귀속 기준 평균 퇴직금(1308만원)보다 193만원(14.7%) 증가했다.
전체 퇴직자 중 74%(244만5385명)의 퇴직급여액은 10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상위 1% 구간에 속한 퇴직소득자 3만3045명의 평균 퇴직급여는 1인당 4억744만원에 달했다. 상위 1%가 수령한 평균 퇴직금은 2017년(3억6625만원)보다 4119만원(11.2%) 증가했다.
퇴직소득공제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7년 퇴직소득공제 총액은 30조8228억원으로 전체 퇴직급여의 88.3% 수준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63조5718억원까지 증가했다.
퇴직소득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퇴직급여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 규모가 늘어날수록 과세표준이 축소돼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퇴직소득공제를 반영한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인 하위 구간 소득자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퇴직소득 격차를 줄이는 소득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비(非) 장기근속 임직원의 고액 퇴직금 과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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