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피하려고"…'50kg→42.9kg' 몸무게 줄인 20대

입력 2023-02-14 11:51   수정 2023-02-14 12:11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체질량지수(BMI)가 17 미만이면 신체 등급 4등급으로 판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몸무게를 의도적으로 줄인 혐의를 받는다. 신체 등급 4등급이면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편입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다.

키 약 167㎝에 몸무게 50㎏이던 A씨는 식사량을 줄여 몸무게를 43.2kg까지 감량했다. 2020년 9월 1일 시행된 병역판정검사에서 그의 BMI는 15.3으로 측정돼 보류 처분을 받았다. BMI가 15~17이면 병역판정을 바로 하지 않고, 한두 차례 불시 측정을 통해 병역처분을 확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3개월 만에 다시 체중을 42.9㎏까지 줄여 같은 해 12월 7일 진행된 신장·체중 불시 측정에서 4급 판정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자 고의로 체중을 줄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86조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징역 1~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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