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 알고도 외면한 엄마, 뒤늦은 후회…"속죄하며 살겠다"

입력 2023-02-14 14:32   수정 2023-02-14 14:38


2년 전 계부로부터 성폭행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어머니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어머니 A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의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재판부에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A씨는 딸 B양이 새 남편 C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B양을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정에서 눈물을 보인 A씨는 "반성하고 있다"며 "남은 인생에 대해 속죄하며 살겠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남편 C씨는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해를 본 두 여중생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2021년 5월 청주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이 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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