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그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 인원 수 확보, 처우 개선 등 간호·돌봄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간호사의 절반이 1년을 못 버티고,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가 7년6개월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간호협회의 주장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별도로 만들 경우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간호사의 임무로 규정한 의료법이 무력화된다는 우려와 함께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혼란스러운 건 이뿐이 아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 과목인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및 흉부외과 의사 부족이 극심한데도 의사단체들은 전국 의대의 정원 확대에는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로 불리는 의·약학 계열은 이공계 최상위권 학생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지 오래다. ‘의사는 돈 잘 버는 직업’이라는 인식과 의료인의 사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 간 괴리도 크다. 실타래처럼 얽힌 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정부의 종합적인 조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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