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자리 3칸 떡하니 차지하더니…주차 빌런의 '적반하장'

입력 2023-02-14 23:48   수정 2023-02-15 00:09


한 아파트에서 경차 전용 주차 칸 3면에 걸친 상습 '가로 주차'로 이웃에게 민폐를 끼친 승용차 차주의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 못 하는 아줌마랑 싸움 카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작성자 A씨는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비매너 주차'를 하는 차주를 저격하며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사진에는 경차 전용 주차 칸을 2~3개씩 차지해 주차한 문제의 차 모습이 담겼다. 이 차는 일반 승용차이지만 경차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다.

A씨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연락해도 고쳐지지 않고 오히려 화내고 짜증 낸다고 하더라"라며 "처음 한두 번은 바빠서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날이 갈수록 가로본능이 심해져 화가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주차선이 왜 있는데"라며 "두 자리까지는 참았는데 세 자리는 진짜 심했다"고 덧붙였다.


또 A씨는 문제의 차주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A씨가 "주차를 이렇게 하신 지 꽤 오래됐는데 왜 그러는 것이냐"고 묻자 "비꼬는 것이냐. 당신에 대한 제 불편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냐"고 되물었다.

실랑이는 한동안 이어졌고, B씨는 "요즘 세상에 무조건 사과만 해서 서로가 원하는 바대로 맘껏 상부상조할 수 있는 세상이면 일백번도 쉽게 하지 않을까요"라고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한편 국회에는 경차가 아닌 차를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주차 공간을 2칸씩 차지하는 질서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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