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티몬 전 대표 유 모 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8∼2020년께 유 씨는 티몬 이사회 의장이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게서 '티몬에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루나 코인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테라와 관련해 신 전 대표와 금융권을 연결하는 로비를 담당한 브로커 하 모씨에 대해선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이다. 테라와 루나가 함께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발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가 이들에 업무에 관한 불법이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와 하씨는 2018∼2019년 테라폼랩스와 고문 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테라폼랩스 업무에 대한 자문과 잠재적 파트너사에 대한 영업이나 홍보 등을 위해 활동했다"고 말했다.
지급된 고문료도 당시 시세로는 연 1억∼2억원 수준의 루나 코인으로, 스타트업계에서 고문료 등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일이라는 게 신 전 대표 측의 주장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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