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개정안은 추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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