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대장동 4895억 배임' 이재명 구속영장

입력 2023-02-16 09:34   수정 2023-02-16 10:02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 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 등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며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민간업자들은 이를 통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활동하며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거나,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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