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 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적정 이익을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원으로 추산했다.
또한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 등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며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민간업자들은 이를 통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활동하며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뇌물과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조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아울러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음에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거나,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또한 '정영학 녹취록' 등 녹음파일과 성남시 내부 보고·결재 문건 등 객관적 증거와 이에 부합하는 사건관계인의 일치된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영장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이 이 대표 측에게 약속한 해당 수익금이 실제로는 모두 이 대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이에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도 추가 수사 대상이 된다. 또한 이 대표는 농협은행·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경위도 더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된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낼 예정이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하며,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한다는 이유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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