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과…"유심 무상교체" 약속

입력 2023-02-16 21:00   수정 2023-02-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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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회사 측이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규모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연이은 접속 장애로 이용자들 불만이 커지는 형국이다.

회사는 '유심(USIM) 무상 교체'를 약속했지만 고객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설상가상으로 정치권마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LG유플러스 "진심 사과" vs "제대로 보상하길" 여론 대치
LG유플러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빈번한 인터넷 접속 오류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진 후 38일 만이다. 황현식 대표가 직접 나서 "불편을 겪은 고객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서 황 대표는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지난해의 3배 수준인 1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 고객의 유심을 무료로 교체하겠다고도 했다.

이같은 조치가 고객들 불안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누리꾼들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기자회견 직후에도 온라인상에선 "제대로 보상해야 한다", "정보 유출로 파생되는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느냐" 같은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이용자들은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불안감이 높다.

회사는 지난달 초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지하며 18만건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알렸으나, 유출 건수는 더 늘었다. 이달 초 약 11만명의 이용자 정보가 추가로 유출됐다고 밝혀 정보 유출 대상자가 총 29만명으로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유출 규모가 LG유플러스가 파악한 것보다 더 클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해커 추정 조직, 데이터 판매 시도…'발칵'
해커로 추정되는 조직은 해킹한 데이터 판매를 시도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12일 텔레그램에는 LG유플러스 고객 데이터를 비트코인을 받고 팔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LG유플러스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획득했다"며 "비트코인이나 테더(암호화폐의 일종)로 해당 정보의 전부 혹은 일부를 판다"는 글을 게시했다. 첨부된 캡처 이미지에는 이름, 기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가입자 고유 식별 번호(IMSI) 등이 담겨 있었다.

최근에는 해커에게 접근해 수백달러를 건넸다는 소식에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유출된 정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금융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고, 해커에게 돈을 건넸다는 소식에 대해선 "보안 협력 업체가 개인정보 탈취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해커에게 소액을 건넨 것"이라고 해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커 조직의 디도스(DDoS·원격으로 단시간 내 트래픽 과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공격으로 인터넷 접속도 불안정해졌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4일,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디도스 공격으로 추정할 뿐, 아직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다.

정치권 "피해고객 계약 해지시 위약금 면제해야" 압박
상황이 이같이 흘러가자 국회까지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허점을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29만명에 대해 서비스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초대형 사고인데 아직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려 해도 위약금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한다. (계약 해지) 귀책 사유는 LG유플러스에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같은당 김영주 의원도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피해 고객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유출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계약 해지를 논하는 것이 부담일뿐더러 계약 해지는 회사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막대한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최초 선례를 남기는 것도 부담이다. 불안해하는 고객들을 달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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