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노조 10곳 중 7곳, 고용부 회계자료 제출 요구 '거부'

입력 2023-02-16 16:38   수정 2023-02-16 16:50



고용부가 대형 노조들을 대상으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의무의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지만, 이를 준수한 노조는 35.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미준수 노조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한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점검 결과 보고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민간 253개, 공무원?교원노조 81개)를 대상으로 노조 스스로 한 달간 노조법 14조에 따른 회계 관련 서류의 비치 및 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하라는 내용의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했다.

자율점검 기간이 1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고용부는 해당 노조들에 "2월 15일까지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들은 행정관청에 점검 결과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집계 결과 점검 대상 노조에서 해산한 노조를 제외한 327개 중 120개(36.7%)만이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절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54개(16.5%)였으며 자율점검 결과서나 '표지'는 제출했으나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등의 노조도 153개(46.8%)나 됐다. 고용부는 내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간주한다.

상급 단체별로 제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노총?대한노총?미가맹(41.6%) △한국노총(38.7%) △민주노총(24.6%) 순서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 제출비율은 △기업별노조 등(46.2%) △산별노조 및 지역?업종별 노조 등 초기업노조(30.4%) △연맹?총연맹 등 연합단체(20.3%) 순서대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양대 노총에서 조직적으로 불응하기 위해 제출을 거부하라는 대응 지침을 배포한 탓”이라며 “노조들이 오히려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고용부는 자율점검결과서 등을 제출한 120개 노조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으면 행정 종결하고, 전체 미제출 및 일부 미제출 노동조합 207개에 대해서는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17일부터 즉시 시정기간(14일)을 부여하고, 미시정 시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시한다. 이르면 내달 15일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정기간 동안 수차례의 출석조사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노동조합이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동법에 따라 과태료를 또 부과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회계 공시 제도 도입, 회계감사원의 전문성 강화,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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