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성남FC) 등 다섯 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개발 시행자로 선정해 7886억원 상당의 개발 이익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의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해 211억원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제3자 뇌물 혐의다. 두산건설, 네이버 등 기업이 성남FC에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건넨 대가로 성남시가 건축 인허가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가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 대표는 이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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