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중고등학생 1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또래 여중생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A군 등 9명을 이달 초 소년보호사건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B군 등 5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이보다 앞서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중학생 C양을 30분 넘게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노래를 듣거나, 피해자 얼굴에 트림하는 식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또 피가 묻은 C양의 교복 상의를 벗겨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 학생들은 도내 8개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14명 중 11명이 남학생이다.
이들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C양이 무리 중 한 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시교육청은 가해 학생 4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을 명령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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