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의 인기 관광지인 베트남 다낭에서 현지 택시 기사가 한국인 관광객에게 정상 요금의 20배 이상의 바가지요금을 청구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5일(현지 시각) 베트남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낭 관광국 방문자 지원센터 대변인은 경찰과 조율해 35세의 한국인 허모 씨에게 210만 동(약 11만 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 아침, 다낭 공항에 도착한 허 씨는 당초 동남아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그랩 (Grab)을 불렀지만, 기다리는 사이 호텔로 태워다 주겠다는 택시 기사의 말에 그랩 예약을 취소했다.
그러나 호텔에 도착한 뒤 택시 기사는 허 씨에게 210만 동의 요금을 청구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거리는 4.5㎞로, 다낭의 택시 기본요금은 2만 동(약 1000 원), 1㎞당 추가 요금은 1만7000 동(약 920 원)에 불과하다. 원래대로면 약 8만8000 동의 요금이 나와야 하나 그보다 20배 이상 더 많은 210만 동을 청구한 것.
이에 허 씨는 해당 택시 기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착하자 택시 기사는 자신이 평균보다 높은 금액을 허 씨에게 청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택시 기사는 허 씨에게 자신이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줬다.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높은 다낭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에도 택시 기사가 불과 4㎞ 거리를 이동하는 데 72만 동(약 4만 원)을 요구했다는 한국인 관광객의 불만이 접수되는 등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터무니없는 택시 요금 청구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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