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몰래 마약을 넣어 여성에게 마약을 흡입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지난 15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몰래 마약을 넣은 전자담배를 투약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 A씨가 건넨 전자담배를 흡입한 뒤 통증을 느끼고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전자담배에 마약을 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간이키트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성폭행 피해가 의심된다는 B씨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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