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대장동 로비스트' 김만배, 오늘 영장심사

입력 2023-02-17 09:29   수정 2023-02-17 09:30



대장동팀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1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하고(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로비 창구' 역할을 한 만큼 은닉한 자금 일부를 사후 뇌물 등으로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2021년 11월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측근들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는 등 검찰 수사망이 다시 좁혀오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돌발상황이 재발할 수 있고 김씨가 지인들을 시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큰 만큼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는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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