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에게 신내림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무속인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는 지난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3일 자정께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10일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손과 발, 스탠드, 폴대 등을 동원해 세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다"며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23일 오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이씨의 신고에 출동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자신은 더 이상 신을 모시지 않을 것이니 이씨의 딸에게 신을 모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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