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TF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위 금감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운영된다.
TF는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대 과제를 선정하고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허가도 본격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일반 기업(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하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9년 제3인터넷은행 인가를 추진할 당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네이버와 키움증권 등이 참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은행업 인가 단위를 쪼개 부문이나 기능별로 특화 은행(스몰 라이선스)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프라이빗뱅킹(PB), 외환 관리 등 업무별로 전문성을 갖춘 독립계 은행이 탄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돈 잔치’ 비판을 받은 은행 임직원의 보수체계도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세이 온 페이(say on pay)’가 대표적이다. 상장사가 최소 3년에 한 번 경영진 급여에 대해 주주총회 심의를 받도록 한 제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미 지급된 경영진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claw back)’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연구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모건스탠리를 비롯한 금융사뿐 아니라 제조업 등 비(非)금융사까지 포함해 미국 100대 기업의 70% 이상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성과급 이연지급 기간 내 담당 업무와 관련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반영해 금액을 재산정하도록 했지만 이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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