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MZ노조' 교섭권 첫 인정

입력 2023-02-17 18:25   수정 2023-02-27 16:35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도하는 대기업 사무직 노조가 처음으로 교섭권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교섭권 확보가 어려워 노조 설립을 주저하던 MZ 노조의 설립과 교섭권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부장판사 이상훈)는 금호타이어가 “사무직과 생산직 노조의 교섭권 분리는 불합리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회사와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사무직 노조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생산직 노조와 별도로 회사와 교섭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4월 설립된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는 지난해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회사를 상대로 “생산직 노조와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신청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직과 생산직의 업무 공간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등을 들어 교섭권 분리를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다. 현행법상 한 회사 안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교섭권은 한 노조만 갖는다. 다만 근로조건이 현격히 다른 예외적인 경우에는 복수 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드물게 있다. 중견·대기업 단위 분쟁에서 법원이 사무직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MZ세대와 사무직 노조가 연대해 결성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도 교섭권을 인정받은 첫 민간 기업이 나오게 됐다.

곽용희/이광식/김우섭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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