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러 차례 거짓 신고 한 50대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전북 임실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56분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여자들이 시끄럽게 떠든다"고 112에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의미 없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112에 전화를 걸어 실재하지 않는 사건·사고 해결을 요청하는 등 150여차례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경찰서장 청구로 진행되는 약식재판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로 중요한 현장 경찰관들의 행정력이 낭비됐다. 반복되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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