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18일 양당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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