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와도 차 못 빼!"…건물주 '갑질'에 갇힌 손님 [아차車]

입력 2023-02-20 17:28   수정 2023-02-20 17:41


건물주와 사이가 좋지 않은 세입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다가 차량이 갇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손님의 사연이 화제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남 마산에 위치한 식당에 주차했다가 건물주의 '갑질'로 차를 못 빼게 된 손님의 사연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손님이자 작성자인 A씨의 사연은 이렇다. 가족과 함께 고깃집을 찾은 그는 식당 사장의 안내에 따라 주차장이 아닌 가게 근처에 차를 세웠다. 식사를 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식당 사장은 "주차해도 괜찮다"며 그를 안심시켰다.

모르는 번호의 주인은 바로 해당 식당 건물의 주인이었다. "내 땅이니 차를 빼달라"는 연락은 계속됐고, 결국 폭발한 건물주는 "대통령이 와도 차를 못 뺄 것"이라는 문자로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건물주는 해당 식당 사장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선 A씨 일행이 차를 빼려고 하자 건물주와 그의 아내는 차 두 대를 이용해 전진, 후진을 반복하며 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 및 위협했다고 한다. A씨는 이 과정에서 31개월 된 아이가 차에 치일 뻔했으며, 일행 중 한 명은 실제로 차에 치였다고 주장했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다음 날 A씨는 건축 자재에 둘러싸인 차량을 목격했다. 경찰도 "그 자리가 건물주의 땅이 맞기 때문에 강제로 옮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고깃집 사장님 말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한다. 지금 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고소는 해놓은 상태다. 경찰이 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주차비를 지불하겠다고 해도 저렇게 하더라"고 토로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건물주 인성이 바르지 않다"는 의견과 "차 빼달라고 전화 왔으면 차를 빼줬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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