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4개·비재무사항 5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인 다음달 31일에 앞서 기업들이 스스로 사업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업보고서란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다.
점검 대상 업체는 12월 결산 상장법인과 일부 비상장사 등 총 3052개사다. 비상장사는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증권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법 대상 법인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점검 사항은 재무사항 14개, 비재무사항 5개 항목이다.
재무사항은 △재무공시 사항의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5개 항목)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5개 항목)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 여부(2개 항목) △상세표 공시 여부(2개 항목) 등으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과거 점검 결과 부실기재 혹은 누락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항목을 선정했다.
비재무사항에 대해선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 내역의 적정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MD&A는 회사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등의 변동 원인과 향후 사업 예측에 필요한 정보 등을 경영진이 분석하고, 그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투자자와 회사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부각됐다.
금감원은 MD&A의 중요성을 감안해 △MD&A 개요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부외거래 △그 밖에 투자 의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 4~5월 중 2022년도 사업보고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6월 중 회사·감사인에 개별 통보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공시 서식 작성 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 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 대상 선정에 참고하겠단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 사항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제재 면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인 만큼 제출 기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를 통해 전파해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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