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형광등, 2028년 제조·수입 금지…사실상 퇴출

입력 2023-02-21 10:59   수정 2023-03-23 00:02


오는 2028년부터 형광등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한다.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기준에 미달하는 형광등의 국내 제조와 수입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형광등보다 에너지효율이 좋은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교체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7년까지 형광램프를 LED 조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고시가 시행되면 기존 형광램프가 약 1300만개의 LED조명으로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4925GWh(42만4000TOE)의 에너지절감과 224만9000tCO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연간 발전량과 동등한 수준이다.

소비자는 LED 조명으로 교체할 경우 약 2년 후부터 비용 회수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LED 조명이 형광등보다 효율이 50% 높고 수명이 3배 길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기존 등기구 교체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가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불편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행정예고는 형광램프 유형을 판매량 기준으로 3개 군으로 분류해 판매량이 적은 제품군부터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기술적 한계치까지 2차례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둥근형(32W, 40W), 콤팩트형(FPL 27W) 두 종류의 형광램프 최저소비효율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2024년 12월부터는 같은 제품의 기준이 기술적 한계치까지 높아지는 동시에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교체 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저소득층,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을 확정했고 올해에는 저소득층 1만477가구, 복지시설 1536개소에 지원할 예정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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