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3만 6000여 업소에 2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시정 브리핑을 갖고 △음식점 등 소상공인 도시가스 2~4월 사용분 각 3개월 납부 유예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 신설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동결 및 인상 시기 조정 등을 담은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큰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장우 시장의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시는 우선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인상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올해 5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계획했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하면 상수도 요금 14억 원, 하수도 요금 18억 원 등 약 32억 원이 감면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 실태조사에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식품 및 공중위생 3만 6000여 업소에 각 20만 원씩 총 73억 원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시에 영업 신고·등록·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영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업소 등이다.
다음 달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나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받는다.
음식점 등 도시가스 연료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1만9895개소)에게는 CNCITY에너지와 협력해 2~ 4월까지의 도시가스 사용요금에 대해 각 3개월간의 납부 유예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27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CNCITY에너지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전국 최초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5000만 원 한도 내 대출 시에 2.25%의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긴급 난방비로 73억9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앞으로도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고 대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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