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과 관련해 "지금까지 얼마나 무리한 언론플레이를 통해 저를 음해하고,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처럼 공격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영장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동안 얘기한 '428억원 그분', 돈 이야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사건에 부정하게 관여했다면 이렇게 한 푼도 안 받았을 리가 없지 않으냐"고 항변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른바 '천화동인 1호 소유주 의혹' 등 자신을 향한 구체적인 돈의 흐름은 적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서는 24일 국회에 보고되고 2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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