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비 2억2000만원 챙긴 타워크레인 기사…칼 빼든 국토부

입력 2023-02-21 14:18   수정 2023-02-21 14:22

월평균 17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의 월례비(건설사가 급여 외 별도로 지급하는 웃돈)를 챙긴 타워크레인 기사가 적발됐다. 월례비를 단 한 번이라도 받은 기사는 총 438명으로, 이들이 수취한 월례비만 2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갈수록 만연하고 있는 건설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 최장 1년 자격 정지 등 강도 높은 건설 현장 불법·부당 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보고했다. 건설노조가 현장을 오랜 기간 장악하면서 관습이 돼 버린 월례비, 채용 강요, 금품 요구, 태업 등에 대한 근절과 처벌 강화가 핵심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월례비를 받아온 타워크레인 기사는 438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총 수령한 월례비는 243억원에 이르며, 상위 20%(88명)의 연평균 수령 월례비는 9470만원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는 연간 총 2억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000여명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 2만2931명에게 발급됐지만 사실상 노조원이어야만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노조 전임비를 받거나 월례비를 수취하는 경우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이미 경찰은 지난 17일까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또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검거하는 경우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특히 정부는 월례비·노조 전임비 미지급 때 노조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해 일삼는 준법투쟁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지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악용의 빌미를 없앤다. 예컨대 ‘작업 중인 타워크레인 아래에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 등을 악용해 작업 현장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아예 작업을 거부하는 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조가 건설사의 외국인 불법 채용을 빌미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장 인력 수급을 돕기 위해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 때 사업주에 적용되는 고용제한 기간(1~3년)을 완화한다. 적용 범위도 사업주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조정한다. 외국인 불법 채용 자체는 위법이지만 노조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현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건설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한다. 불법행위를 한 단체나 개인에 책임을 지우고 사업자 등록 취소나 개인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이를 위반하고 부당금품을 수수하는 등 타인에 손해를 끼치면 기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월례비 강요 등 부당금품을 수수할 땐 해당 기사에 대해 최대 1년의 면허 정지 처분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불법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 대해선 신고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에 일정 부분 감안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 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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