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 취득은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에 이어 여덟 번째다. 올리패스는 세계 주요 국가에 물질 특허를 출원해 심사받고 있다.
올리패스는 호주에서 만성 관절염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OLP-1002의 임상 2a상 평가를 진행 중이다.
회사 관계자는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 및 유도체에 대한 일본 특허 취득은 일본에서의 독점적 권리 확정을 뜻한다”며 “기술수출 등 사업 개발 관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예나 기자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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