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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 개념과 파업 허용 범위 확대, 기업의 손해배상 입증 책임 강화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합법파업 보장법”이란 입장이지만 정부·여당과 경영계는 “파업만능주의 조장법”이라고 정반대 견해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 “개정안이 과연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깊은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며 국회에 재고를 요청했다. 노란봉투법이 왜 문제 소지가 있는지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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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질적 지배력’ 개념이 불분명해 노사 교섭 때마다 법원 등에서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는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사용했던 기준”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해석이 모호한 조항을 집어넣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많다.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형벌 규정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며 “개정안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책임’ 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크다. 민법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연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노사 관계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해외 기업 투자가 위축되거나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늘어날 경우 청년층과 영세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파업권 확대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은 대기업 노조의 근로 조건은 갈수록 높아지고, 근로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조직 노동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서 결국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입법은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을 더 부추겨 노동자의 일자리를 축소시키고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란 입장을 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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