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당한 노부부의 아량…"불쌍한 사람, 좋은 길로 가길"

입력 2023-02-23 08:45   수정 2023-02-23 10:53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으로부터 이른바 '먹튀'(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도망치는 행위)를 당한 70대 식당 주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식당을 운영하는 노부부는 돈을 내지 않고 간 남성을 용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노부부는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줬다고 생각하려고 한다"며 "본인이 기사를 보고 더 이상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계속 그런 짓을 하면 못쓴다"며 "좋은 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남겼다.

노부부의 이런 사연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노부부의 자녀가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작성자는 "70대 부모님이 겨우 운영하는 식당인데, 먹튀한 놈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며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께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식당으로 들어왔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영업을 준비 중이었지만 A씨 부모님은 손주 같은 마음에 주문을 받아줬다고 한다.

이 남성은 삼겹살 3인분, 공깃밥, 음료수를 주문한 뒤 김치찌개까지 추가로 주문해서 먹었다. A씨 부모님은 그를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낮에 공부하는 어려운 친구'라고 생각해 장사를 준비하던 중 찌개까지 끓여줬다고.

그런데 식사를 다 마친 이 남성은 노부부가 계산대를 잠시 비운 틈에 식당 내부를 쭉 살펴본 뒤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떠났다. 이때도 노부부는 "어려운 친구가 오죽했으면 그냥 갔겠냐"고 넓은 아량을 베풀었다고 한다.

한편,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피해 정도와 횟수에 따라 경범죄 또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경범죄가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더해지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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