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카톡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 참여를 종료할 수 있게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제안 배경에 대해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가 대화를 중단하기 위해 대화방에서 퇴장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퇴장했다는 메시지가 표시됨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카카오톡의 일반 단체 대화방과 오픈 채팅에서는 대화방에서 나가는 순간 '○○○ 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카카오톡은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들 수 있는 단체 채팅방인 '팀 채팅방'에만 조용히 나가기 옵션을 추가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당시 "다른 단체 대화방에 적용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을 통해 해외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위챗,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해외 메신저앱은 모든 단체 대화방에서 조용히 나가기 기능이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한 네이버 카페에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알림 없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원하지 않는 단체 대화방에 초대받아 나가고 싶은데, 조용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제발 단체 대화방에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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