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시위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23일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은 시장 사저 이웃을 볼모삼지 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다.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불법 텐트를 무단 설치했다. 서울시는 두 차례 행정대집행을 단행했고 이때 들어간 행정비용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당 스스로도 책임을 인정해 비용을 서울시에 납부했다가 다시 입장을 바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며 "그러자 최근 돌연 시위전을 시작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은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시장 사저 아파트 단지 앞에서 8일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확성기와 마이크에 음악까지 동원한 소음 시위는 오전, 오후, 주말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지적했다.
이 사안은 누가 봐도 공적인 사안이고, 또 행정대집행과 법정 다툼이 진행된 건 모두 전임 시장 때의 일임에도 소음과 억지 주장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 하면서, 무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시장 이웃을 볼모삼아 극심한 소음시위를 계속해도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며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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