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달에 한 번꼴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어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30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용인동부경찰서 A 순경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순경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는 경기 광주경찰서 B 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B 경위는 피해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23일에도 경기 광주경찰서 C 경위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C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B, C 경위를 형사 입건하는 한편, 각각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취소에 관계없이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면서 "잇따른 음주 사건에 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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