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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배당액·후배당일'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 있는 상장사라면 올해 다가오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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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엔 배당받을 주주가 먼저 확정되고 배당액이 확정되는 구조였다. 구체적으론 결산기 말일인 12월 말을 의결권행사·배당기준일로 설정하고, 이후 열린 3월 주총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액이 결정되는 식이었다. 이 같은 '깜깜이 배당'이 투자 불확실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제도 손질에 나섰다.
당국은 통상 결산기 말일로 일괄 설정되던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하도록 했다. 배당기준일은 주주총회일 이후로 설정하도록 해 배당 여부와 배당금이 확정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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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선된 절차가 이행되려면 상장사의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되 배당기준일을 주총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배당기준일은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총 또는 이사회 이후의 날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에서 확정한 배당기준일의 2주 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결산·중간배당 모두 배당기준일을 특정해 정관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배당기준일이 결산기 말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한다"며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산일 정하는 정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했더라도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분리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알 수 있도록 2023년 1분기 보고서에 배당기준일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 배당절차 변경 사실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배당 절차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선 방안 이행의 첫 단추인 상장사의 정관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하는 한편, 정관 개정 후 제출하는 정기 보고서에 배당 절차 변경 내용을 적절히 기재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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