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인해 교도소에 가려고 허위자백한 50대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24일 오후 10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해 자수한다"며 대전 중부경찰서를 찾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A씨는 1심 법정에서 생활고로 인해 교도소에 가고 싶어 허위로 자수했다고 진술했다. 거리를 돌아다니는 동안 행인들을 흉기로 위협했다고도 했지만,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해당 장면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는 녹슬어 있었다. A씨는 10년간 거주해오던 월 18만원짜리 방세를 1년 전부터 내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퇴실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피고인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이를 조사한 경찰관들의 진술도 신뢰할 수 있다"면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를 살펴봤을 때 피고인이 살인예비 행위를 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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