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소형차를 등록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아반떼, 코나 등을 구매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채권) 개선방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이미 지난해 12월 발표됐고, 이달 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할 때 차량 규격이나 가격과는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신규등록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1600cc 미만 하이브리드 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현대차의 아반떼와 코나 기아의 K3 등이 대표적인 1600cc 미만 승용차다.
가령 서울시민이 2000만원 상당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해야 했다. 하지만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없어진다. 자동차 구매자가 부담하는 할인매도 비용이 연간 약 400억원의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부산과 대구는 대형 승용차를 제외한 자가용 등록 시, 인천·창원은 2000cc 미만 자가용 등록 시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을 면제하고 있다. 전북·전남·경북 등은 1600cc 이상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요율을 축소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 40만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지불해야 하는 할인매도 비용은 연간 약 6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과 소상공인이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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